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사실상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임상강사)에 대한 업무복귀를 명령한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개별 의사가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공의 수련기관 163곳에서 전공의 5995명(58.3%)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의 참가율은 이보다 낮은 6.1%(162명)에 그쳤다. 의협까지 동참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된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의 파업참여율은 10.8%(3549곳)이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했고, 전공의협의회도 “파업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 복귀 확인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로 보고 명령 위반과 동일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진료 차질이 우려될 경우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거부하는 기관은 업무정지(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은 본인 여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함에 따라 이날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피해 환자들은 파업 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임성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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