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허위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다음 날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결정한 증인신문에 불응한 것이다.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11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했다. 그러자 양 박사 측은 이틀 뒤 법원에 박씨의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전문가 6인의 감정위원회를 꾸려 검증 과정을 거쳤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재판부에 박씨가 출국하기 전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26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를 살펴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