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늘렸다. ‘대규모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업체 수는 약 6400곳에 달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사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로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여행업 중 42.5%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원금은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끊길 위기였다. 그러나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한도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