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전날 영아의 생모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종이박스에 담아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영아의 시신이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틀 뒤 부산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장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망갈 염려가 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생후 1개월된 영아가 보호자의 손길 없이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의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피의자의 인식이 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두 사람이 영아 사망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닿지 않자, 문을 따고 들어간 집주인이 내부를 청소하다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영아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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