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방역지침 어기면 구상권 청구해야”

Է:2020-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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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가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였고, 2.9%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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