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80%↑ “외국인·법인 투기성 부동산 규제해야”

Է:2020-08-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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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도민의 60%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

도민의 59%가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는 37%였다.

제한적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도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19%) 등이었다.

반면 부작용으로는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봤다. 이어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3일과 14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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