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Է:2020-07-30 17:00
:2020-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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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성추행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계속 소통하던 중 직권조사 요청을 받았고 요건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의 명확한 근거가 있고, 내용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나서 조사할 수 있다.

직권조사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관계자들의 묵인·방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성희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처리절차도 살핀다.

인권위는 또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괴롭힘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단체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서울시와 전현직 관련자는 조사에 엄중히 임하고 수사기관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성추행과 관계자의 묵인·방조 의혹 및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대한 조사 요구가 담겼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를 하면 피해자가 판단 받기를 바라는 내용 외에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서 제출이 아닌 직권조사 형식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는 사건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이 진행중이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날 중지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준항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할 예정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강보현 최예슬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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