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핑계 연차 ‘갑질’… “내년 연차까지 당겨 쓰라니”

Է:2020-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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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가 줄어들었으니 7월부터 매주 연차휴가를 1~2일씩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차가 없으면 무급으로 쉬라는 강요도 받았다. 회사에선 엄격한 조건까지 달았다.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차를 붙여 쓰지 못하게 하고, 한 부서 안에서 같은 날 연차를 쓸 수 있는 인원도 2명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A씨는 “업무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고, 출근해도 연차에서 차감한다”며 “이렇게 연차를 다 쓰고 나면 여름휴가에는 쓸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차를 반차로 쪼개 소진시키거나 내년 연차까지 앞당겨 쓰게 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갑질도 비일비재하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악용한 연차 갑질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B씨는 “병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인력감축과 연차강요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며 출근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에겐 내년 연차를 미리 쓰게 하고, 근무 중 담당할 환자가 없으면 반차를 쓰게 해 조기 퇴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C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후 사측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를 마친 C씨는 출근 후에 사측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모두 연차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연차인데 타인의 강요에 의해 쓰게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발열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에도 근로자의 신청 없이는 연차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장에선 쉽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차휴가 강요로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고용부가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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