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 중인 청와대와 법무부가 “중대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 수사한다”는 잠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이 방안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경우 수사 대상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정치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세부 방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안에는 중대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 수사한다거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부패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뿐 아니라 수사의 밀행성 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청와대로부터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 형태로 전해졌다는 잠정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청법의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일선청을 돌며 경찰 측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 관련 취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모으고 “법무부 장관도 결국 법률가로서 같은 뜻이다”고 검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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