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장례를 둘러싼 주민소송 등 송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서울시민 20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사건이 내용의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별도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민소송을 전제로 가처분을 냈는데 주민소송 전 단계인 감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에 있어서도 이 요건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번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마무리된다.
다만 이날 가세연 측은 장례가 끝나는대로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통해 장례비용 환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500명도 모았다고 밝혔다. 장례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세연은 지난 10일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을 것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제추행방조는 제3자가 추행 범행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유흥주점 점주가 종업원인 청소년이 손님에게 추행당하는 것을 방조했다가 2018년 기소된 사례가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건강검진을 받는 여성을 성추행한 의사를 기소하면서 병원 경영진의 방조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었다. 병원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 등을 했다는 게 근거였다.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송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서울시 측에서 성추행을 인지한 시점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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