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례 금지 가처분’ 오늘 법원 판단

Է:2020-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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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30분 심문을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세연 측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박 시장의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판단을 마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13일 발인과 영결식이 예정돼 있다.

앞서 가세연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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