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여행 자제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은 우리를 포함 14개 국가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11일 진행되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 관해 “이미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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