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30일로 연기

Է:2020-06-29 09:19
:2020-06-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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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심사는 하루 미뤄져 30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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