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해당 검사장이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자신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A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A 검사장이 채널A 이모(35) 기자와 신라젠 의혹 수사·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기자가 채널A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이 기자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55)씨에게 보여준 검찰 간부와 통화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 검사장과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A 검사장을 ‘성명 불상의 검사’로 적시해 함께 고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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