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게 또 영장기각…억울함에 가슴칩니다”

Է:2020-06-17 14:35
:2020-06-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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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피해자, 국민일보에 보내온 입장문

SBS뉴스 캡처. 입장문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망망대해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했다.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는 16일 국민일보에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대신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의 2차 영장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또 기각이었다”며 “끔찍한 사고가 이미 터졌는데 (피의자가) 반성한다면 용서가 된다니 충격”이라고 했다.

A씨는 “퇴원 후 정신과 방문을 위해 처음 외출을 나섰다”며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도 모르게 몸을 피하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쏟았다. 누군가 또 제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를까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자의 안위는 어디에서도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꼈다. 또 악플러들의 밑도 끝도 없는 저와 제 가족을 조롱하는 2차 가해성 댓글들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말했다.

2차 영장실질심사 마친 '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연합뉴스

A씨는 재판장에게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과연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자인 제게 증명해주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결국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발적이기에 더욱 심각한 범죄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미 저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조현병과 반성의 태도를 핑계 삼는 피의자와 그 가족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앞으로 이런 류의 사건을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조현병을 오래 앓았다고 들었다”며 “그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어떻게 가해자를 서울에 혼자 방치하고 이토록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방관했겠느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저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억울함을 풀고 보호를 받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A씨는 “두 번의 기각 소식을 듣고 저와 가족들은 다시 억울함에 가슴을 쳐야 했다. 저는 당분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니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밤에는 신경안정제 없이 잠에 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많이 지쳤다. 망망대해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 오늘 밤도 역시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쉬이 잠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마무리했다.

입장문 전문

앞서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진행된 두번째 구속영장도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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