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혹은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18일 기일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모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6·13 지방선거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