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자에 요양급여 전액징수 처분은 부당”

Է:2020-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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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B씨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에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돼 있었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개인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설 명의인은 명의만 제공할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돼 근로 제공의 대가만을 받는다”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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