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로수입ㅠ. 할말없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정황을 알았다는 근거라며 법정에서 재차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 수익금을 챙긴 혐의(횡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문자를 제시했다. 지난 1월 20일 조씨의 공판에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4일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범행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란 공적 지위에 따른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리고 거대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제시하면서 ‘불로수입’이란 표현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횡령 정황을 잘 알았다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당시 “종합소득세 2200만원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6~7000만원 불로수입ㅠ. 할말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답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조카 조씨와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2017년 3월~2018년 9월 매달 830여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돈 10억원에 대한 수익금을 우회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정 교수가 언급한 종합소득세는 당시 자문료로 받은 돈에 대해 부과된 것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 불로수입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지위에서 이와 관련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인식이 어땠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인멸교사 범행도 부부가 공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전인 지난해 8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코링크PE의 펀드운용보고서를 보고 받은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21일 보고된 보고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과 긴밀히 통화하면서 허위해명을 담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운용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란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1일 보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당연히 아는 상황임에도 이를 받아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면 코링크 측에서 이미 (16일에)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정 교수가 당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범행이란 점이 여실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강남 건물주’ 문자도 재차 공개했다가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 조 전 장관 조카 조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남동생 정모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거’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선 재판에서 수차례 공개됐던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강남빌딩 얘기는 그만 하고 넘어가자. 충분히 설명됐고 너무 길어진다”며 검찰의 설명을 중단시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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