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항의 글 삭제 정당… 표현의 자유 위배 아냐”

Է:2020-06-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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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시글 삭제는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건을 올렸다. 해군은 이 글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올리고 항의글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담당 공무원이 항의글을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삭제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며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의글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가가 박씨 등에게 위자료 청구금액 일부인 3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이고,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선별해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점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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