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전달 받은 현대차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대관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아니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직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주력 차종인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밝히지 않고 리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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