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4선 시장 “지자체장도 퇴직금 달라”… 法 “선출직은 제외”

Է:2020-06-01 10:46
ϱ
ũ
김윤주 전 군포시장. 연합뉴스

지방선거 4선의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도 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일반 공무원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퇴직금을 주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1998~2006년, 2010~2018년 4차례 걸쳐 경기도 군포 시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청구했지만 반려됐다.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 전 시장을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며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