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심규명(55) 변호사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종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었다. 송 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당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독공천했다.
심 변호사는 당시 “송철호는 후보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다 닷새 만에 중앙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경선 포기를 회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변호사는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송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위에 대해 “당의 정무적 판단이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민정수석을 만난 적이 없고 회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공기업 사장 자리를 청와대로부터 제안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관련 피의자 13명을 기소했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참고인과 피의자 40~50명을 잇달아 소환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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