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없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골치

Է:2020-04-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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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정모(24)씨는 지난 27일 오전 중간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하지만 한동안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다. 부정행위 방지 절차 때문이었다.

조교가 수강생들을 호명하면 한 명씩 차례로 학생증을 들어 PC 웹캠 화면에 가져다 댔다. 일부 학생들이 마이크나 웹캠에 문제를 호소하며 본인 확인 시간은 길어졌다. 시험은 40분이었지만 결국 80분이 소요됐다.

대학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간고사가 현실화하며 부정행위 관련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성균관대의 한 교수는 “중간고사를 오픈북 테스트로 치른다”며 학생 본인이 응시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시험이 끝난 뒤 답안과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한데 모여 시험 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교수는 답안 공유 가능성을 의식해 ‘손 인증’을 요구했다. 시험 도중에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빈 손을 웹캠에 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웹캠 사각지대에 커닝 페이퍼를 붙여두거나 메신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이 넉넉하면 본인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앞뒤로 다른 과목 시험이 겹쳐 조정하기 어려워지면 기초적 본인 확인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연세대 재학생 김모(21)씨는 “통상 오픈북 시험도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학술적 자료를 검색하는 등의 제한적 상황에서 치러진다”며 “친구, 선배, 심지어 과외 강사가 대신 응시할지도 모르는 시험이 과연 공정하냐”고 토로했다. 이화여대에 다니는 김모(23)씨는 “부정행위를 해도 풀기 어렵도록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대리시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걱정이 기우 만은 아니다. 이미 복수의 대학 커뮤니티에서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봐준다”거나 “채팅방에서 시험 답을 공유하자”는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 지난 23일 ‘답안 공유 채팅방’ 개설 관련 글이 올라오자 수강생들이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해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교수의 수업권과 관련된 문제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별 수업 세부사항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관계자 역시 “교수들에게 지난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중간고사 불허 공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온라인 시험과 과제물의 경계가 모호할 뿐더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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