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주변 추진되고 있는 6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에 인천시 공직자가 명예퇴직 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26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퇴직 공직자가 매립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단5구역에 대한 인구밀도를 ha당 240으로 상향해 추진하는 과정에 이들 퇴직공직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취업 승인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 A개발계획팀장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D시행사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퇴직 전까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검단5구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 정한 인구밀도를 초과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D시행사가 매립지 주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6개로 284만243㎡ 규모다. 이 정도면 미니신도시급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사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A팀장의 청탁과 무관한 것인지, 향응제공은 없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A팀장이 재직 중 D시행사의 인허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인천시 공직자들을 상대로 청탁과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시 감사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D사에 취업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따져본뒤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식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