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환심을 산 뒤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 등을 편취한 혐의(준사기 및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24)씨가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도내 모 특수학교 장애 학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 등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챙겨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 학생 7명에게 16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도움을 주며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장애인의 디딤씨앗통장(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통장) 저축액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사기는 형법 제348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능력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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