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건설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하도록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마포대교 양 차선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여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건설노조 내 장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등과 충분히 연관성이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집회 진행 자체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합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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