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달고 법정 서는 한병도·황운하·최강욱, 의원직 명운 건다

Է:2020-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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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4·15총선 이후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선고 결과에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린 만큼 이들은 재판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공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전북 익산을, 황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각각 당선됐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나올 전망이다. 공판기일로 열리는 만큼 법정 출석의무가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잘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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