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이후 ‘초미세먼지’ 확 줄었다

Է:2020-04-13 14:33
:2020-04-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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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로 대기 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정책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에서 19㎍/㎥로 24% 감소했다.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줄어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 일수는 32일에서 49일로 늘어났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할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5명의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1~2종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고, 30개 업체와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협약, 34개 업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24억원) 등을 지원했다.

시는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과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을 위해 공공 2부제(공공기관 86곳), 울산항 저속운행 해역 운영, 집중관리도로(18개 도로 49.4㎞) 지정, 대형 공사장 점검,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을 진행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리실태(842곳) 점검, 노인요양시설 35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57대 임차, 미세먼지 쉼터 364곳 운영 등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직경 2.5㎛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머리카락(약 60㎛)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보다 작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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