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삼조 교육개혁 부르짖는 이종연 실장.

Է:2020-03-30 10:19
:2020-03-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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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투병 중에도 평생교육법 개정 건의문과 논문 작성.


“고졸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을 국가·지자체 또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만학도들의 열망을 풀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신입생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문산중 이종연(53) 행정실장이 평생교육법 제28조의 교육시설 설립주체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계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이 실장은 2년여 전부터 1주일에 3차례 4~5시간에 걸쳐 온몸의 피를 맑게 거르는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

그는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설립 주체를 교사(校舍)·교지(校地)를 소유한 학교법인과 공익재단법인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인정한 공익법인도 관할 교육시설을 활용해 고졸학력을 부여하는 교육시설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 등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해 직접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실장은 힘든 투병생활에도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문턱을 낮춰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이들의 소원을 풀어줘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배움에 목말라 하고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만학도들에게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투병생활 중에도 법 개정을 청원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민신문고(공무원제안코너) 등에 잇따라 올렸다.


하지만 난색을 표명하거나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이 실장은 더 나아가 평생 교육시설 필요성을 역설한 논문을 직접 작성해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역시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실제 고졸 미만의 50대 이상 만학도를 위한 전국 각지의 고교 학력인정 교육시설은 고작 4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주와 울산 세종 충남 제주 등 5곳에는 아예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다. 반면 2015년 인구 총조사 통계상 국내 20세 이상 3955만1000여 명 중 고교 졸업을 하지 못한 인구가 855만 8000여명(21.6%)으로 평균 5명 중 1명 이상 성인에게 고교 졸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기성세대의 아픈 현실이다.

그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금호평생교육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초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50~60대 늦깎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게 법 개정 청원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중학교 과정보다 한 단계 위인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평생 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태부족이라는 교육현장의 맹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교 졸업 미만인 시민이 20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고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은 1곳도 없다. 고교 과정에 진학해 공부하고 싶어도 학력인정 교육시설이 없어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만학도를 위해 대입 자격을 주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신입생이 고갈된 대학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관점까지 감안하면 고졸학력 인정 교육시설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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