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2주격리’ 의무화한다

Է:2020-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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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발(發)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입국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입국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한몫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긴급히 2주간 의무적 격리조치를 전세계로 확대한 이유는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발생 국가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해외유입 사례는 412건이다.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1건(39%)에 달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유입된 국가별로는 유럽이 23명, 미국 등 미주지역이 14명, 중국 외 아시아지역이 4명이었다”며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준수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감안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해왔다. 지난 19일 특별검역절차를 전세계로 확대했고, 지난 22일과 27일엔 각각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2주간 강제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과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무증상 감염자’들이었다. 이들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새로운 감염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에 사는 A씨는 지난 26일 태국에서 입국해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직후부터 이틀간 광주의 백화점과 PC방 등 다중밀집시설을 활보했다. 강원도 속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는 B씨(45) 역시 지난 23일 태국에서 입국해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무증상 감염자였고, 당연히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도 아니었던 탓에 마트와 음식점 등을 자유롭게 오갔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앱과 더불어 다른 감시망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 핵심은 앱 활용인데 2G(2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입국자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또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50%까지 늘어나면 감시 인력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전을 대비해서라도 홍콩처럼 2주간 위치추적 장비를 강제 착용하게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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