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운영자·참여자까지 적극 처벌한다

Է:2020-03-24 17:00
:2020-03-24 17:21
ϱ
ũ
연합뉴스

법무부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 가담자뿐 아니라 대화방 참여자까지 공범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영상을 소유한 경우도 처벌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에서 비롯된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다. 앞서 대검찰청도 전국 일선 청에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의 제작·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는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가담자 모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만큼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이 개발해 시험 단계 중인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추적단 불꽃’ 가짜뉴스 바로잡습니다
[n번방 추적기]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n번방 추적기] “신검 받는 중ㅋ” 자기 덫에 걸린 놈
[n번방 추적기] 노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n번방 추적기] ‘약한’ 남성 성착취에 집착한다
[n번방 추적기] “우린 포르노 아니다” 싸우는 여성들



송혜수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