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관전자도 공범 적용 적극 검토”

Է:2020-03-24 15:45
:2020-03-24 16:53
ϱ
ũ

추미애 장관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대검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전자도 행위에 따라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대화방 가담자 전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범죄 대화방이 조직적 체계를 갖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 의정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지난 23일부터 심야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기사 등을 거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전자’로 불리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는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또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범죄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사용된 경우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