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학 연기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 39%에 그쳤다. 특히 학원 2만5254개가 몰린 서울은 6761곳(26.8%)만 문을 닫아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3만2923곳 중 1만69곳(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각 학원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시설 내 각처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지침을 모두 지키는 조건 하에 문을 열고 운영할 수 있다.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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