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 업계를 위해 187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BPA 항만위원회는 19일 ‘제222회 항만위원회’를 열고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코로나19 해운항만 분야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20~100% 감면한다. 특히 일본의 입국제재 조치 등으로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막대한 한·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0%로 적용한다.
이어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3월~9월 임대료를 10%를 감면하고 선용품·항만용역업·선박 수리업 등 항만연관 산업체는 6개월간 50% 감면한다. 항만하역업체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또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부산항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1년간 50억원을 배분·지원한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즉시 환급하거나 상계 처리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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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 업계에 187억원 규모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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