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Է:2020-03-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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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이다. 특히 특정 여성의 얼굴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왔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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