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규제 방침에 따라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공매도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선 공매도 기법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16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본격 하락했던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3조8820억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2조 1740억원으로 56%를 차지한 반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216억원으로 0.5%에 불과했다.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조 6860억원으로 43%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큰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 추이도 비슷했다. 같은 기간 총 공매도 거래대금 9736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341억원으로 75%를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257억원으로 2%에 그쳤다.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계산 범위를 넓히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 7830억이다. 외국인 투자 거래대금은 18조183억원(55%)이었고 개인은 3892억원(1.2%)이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날은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12일(5920억원)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13일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340억원으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패닉’으로 9일 세계 증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정부의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황고운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들어 공매도 급증세는 투기 수요 증가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훼손했고, 주식시장 안정성을 저해했다”며 “이번 금지 조치는 향후 자본시장을 건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만 금지하는 건 한시적인 조치”라며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다른 유인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은 “2008년과 2011년 때처럼 시장 조성자에게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등 예외가 존재한다면 과거처럼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공매도 금지 후 첫 영업일인 이날 코스피는 8년 5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인 1714.86으로 추락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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