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보험사와 의료비 지급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통원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엔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해 보험금 총 162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제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A씨 등이 검사실시 시기를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사도 해당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원 치료 때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기계적인 것이었고, 추후 입원하면서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A씨 등은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수령하려고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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