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으로 착각해 사용한 것은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해당 독서실엔 자유석과 지정석이 있었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자유석을 이용하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다 충전기를 미처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독서실 서랍 안에 뒀다. 다음 날 독서실 관리자에게 반납했다.
A씨는 ‘해당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힌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 착각했을 뿐이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특정 이용자에게 할당된 지정좌석이 아니라 비어있으면 누구든지 앉아도 되는 자유좌석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좌석에 꽂혀 있는 충전기라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되어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충전기를 사용한 뒤 서랍에 두고 나간 다음 날에도 독서실에 나와서 전날과 다른 좌석에 앉아 공부를 했던 점을 보더라도 절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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