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3번째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전략이다. 결제일에 내려간 가격으로 사들여 빌린 것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기 쉬운 구조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금융 당국은 그해 10월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간 국내에서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그 뒤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株)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 당국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석 달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다시 금지했다. 그러다 2013년 11월 14일에야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해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공매도 거래 역시 하루 1조원 넘게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공매도에 대해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뜨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당장 떨어진 주가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2008년에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한 달가량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30%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듬해 9월이 돼서야 2008년 초 수준인 1800선을 겨우 회복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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