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속도 차이 이유는?

Է:2020-03-09 15:11
:2020-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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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 가평=윤성호 기자

검찰청 2곳에서 진행 중인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책임 관련 수사가 속도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의 경우 배당 직후 고발인을 부르는 등 참고인 조사의 범위를 넓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선 사건이 배당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와 출석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인 측이 직접 피해자인지의 문제, 신천지의 살인·상해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필요성 여부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검찰청의 사건은 고발 대상과 내용, 시점이 일부 겹치지만 ‘직접 피해’의 성격이나 선행 법리검토 필요성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의 고발 사건에는 교주 이만희(89)씨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도 담겨 있다. 결국 고발인들이 재산범죄의 직접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신속하게 고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에 반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사안은 고발인인 서울시가 신천지의 직접 피해자는 아닌 데 가깝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발 사건은 코로나19 사태 중간 과정에서 신천지의 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을 찾아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이번 고발의 계기로 작용했던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밖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와 상해죄는 사실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큰 틀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씨에게 살인이나 상해죄를 묻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이씨가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치료를 방해해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발의 ‘완성도’도 양 검찰청의 사건 수사 속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수원지검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은 신천지가 스스로를 ‘S’라는 암호로 적어 거짓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는 의혹 등 정부 역학조사 방해 관련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고발장에 담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서울시의 경우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고발을 한 것인데, 신도 명단 불일치 등의 수치가 계속 바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치가 계속 바뀌어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이 검찰청 1곳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중복 수사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신천지 수사에 대해선 기초 작업을 해나가면서 사회적 단속 메시지가 필요한 마스크 매점매석·사기, 가짜뉴스 유포 등의 중점범죄는 신속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는 시민단체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돼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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