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사태에 따라 휴직 등 노동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3일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매출부진,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애로 신고 접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440건, 이 가운데 매출감소가 134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피해상담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상담사례 중 사업주의 자가 격리 지시로 집에서 쉬고 있는 한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등 노동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의 경우 보편적으로 2~3월은 비수기인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승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따라 167,000~207,000원인 1일 기준금을 맞추지 못해 승무정지 또는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중 하나인 요식업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식당에 손님이 없는 탓에 식당 대표의 일방적인 조기퇴근 명령으로 급여가 삭감된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우리 모두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전지대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 이럴 때 일수록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정부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씩 최대 5일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70%인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번없이)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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