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엄정 대응”…법조계도 ‘경고 수위’ 높여야

Է:2020-02-27 17:23
ϱ
ũ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사기 등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기존의 ‘행정단속’ 방침에서 ‘강제수사’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경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마스크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등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보건·사정당국의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의 골자는 신고센터·합동단속반 운영 같은 행정단속 방식이다. 행정단속으로는 계좌추적이나 체포·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 마스크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수사 수단을 확보해 처벌 가능성을 피부에 와닿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변호사)은 “매점매석 행위를 실제 기소해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돼 온 게 현실”이라며 “당국이 범죄행위자 검거, 적극 기소 등 강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거래·유통이 이뤄지는 ‘길목’을 선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유통업자들이 물량을 확보한 뒤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거나 시장 출고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 사례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