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무죄에 항소…공소심의위 걸쳐 결정

Է:2020-0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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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의결하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소 유지와 상소 여부 결정 등 공판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정현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 등을 청취하고,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심의위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타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불법 콜택시 사업이 아닌 합법적 렌터카 사업으로 본 것이다. 박 판사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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