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자격 기준은 연소득 4000만원까지로 올리고, 청년 부담 이자는 연 1%까지 낮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혜택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19~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체결 시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면 서울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가 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대출한도인 2500만원의 약 3배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는 낮아진다. 신용에 따라 기존 1~3%로 다양했던 이자가 신용에 관계없이 1%대로 고정된다. 서울시가 최대 연 2%까지 지원해 금리를 1%대로 맞춘다.
사업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 연 소득 상한선이 3000만원에서 40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기존 ‘근로기간 5년’ 조건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 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과정은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신청 전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대출심사부결 위험을 최소화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에서 상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이 당장 주거비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며 “사업 개편으로 대출금·이자 혜택이 늘고 온라인 시스템이 보강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 개편>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대출한도 | 2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금리 | 신용에 따라 1~3% | 신용 관계 없이 1%대 |
본인 소득기준 | 3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근로기간 기준 | 5년 | 없음 |
계약 전 대출 여부 확인 | 불가 | 가능 |
비대면대출 | 불가 | 가능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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