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심증상이 있지만 코로나19 진단을 거부할 경우 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진단을 거부할 경우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 시에도 기존 300만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린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일정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의약품의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고 위기경보 ‘주의’ 이상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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