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17년형에 재수감…“다스는 MB것” 쐐기박았다

Է:2020-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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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쐐기를 박은 판결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5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그는 선고 직후 자신을 기다리던 방청객 10여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더해진 이유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액 일부가 뇌물액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51억여원을 대납한 정황을 추가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은 다스 소송비 대납액을 61억8000여만원까지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27억2000만원을 더했다. 다스에서 받은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비용(합계 5억원)에 대해서도 면소판결한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이 아니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한 몸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청탁과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된 뇌물 19억1230만원에 대해서는 2억12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소남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사전수뢰를 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보면서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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