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하고 웃돈 얹어 판 이들 세무조사 돌입…거래처까지 탈탈 턴다

Է:2020-02-18 16:01
:2020-0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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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11명 등 138명 세무조사
조사 범위 관련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
전관, 고액 입시 관련자도 조사 대상에 올려


세정당국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규제에 전격 돌입했다. 웃돈을 얹어 마스크를 팔고도 세금을 회피하려 한 유통·판매업자 11명을 세무조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뒤 거래처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직 관료 출신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28명이 조사를 받는다. 수백만원을 웃도는 과외비를 받으며 현실판 ‘스카이캐슬’을 조장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 역시 과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돈을 벌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138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가가 개당 400~1300원에 그치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비싸게 판매한 11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정부합동점검반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냈다.


세무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고가로 마스크를 팔아서 거둔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사례다. 유통업자 A씨는 개당 1300원인 고급형 마스크 83만개(10억7900만원)를 사재기해 개당 3000원에 팔았다. 13억원 이상의 초과 수익을 숨기기 위해 15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씨 사례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에 징벌적 징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외에 소득세의 50%인 조세포탈 벌과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 6000만원인 매점매석 벌과금을 매겨 초과이익을 국고 환수한다. 필요할 경우 앞·뒤 거래자로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세무사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공직자인 B씨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탈루 소득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구입에 썼다. B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매입 총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입시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일하면서 고소득을 올린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 C씨는 강좌당 500만원을 받고 컨설팅을 해줬다.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아 세무당국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했다.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세정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관 특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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