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출근 확인했다면…“백화점 위탁 매니저도 근로자”

Է:2020-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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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9일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전국 백화점과 매장 40여곳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들을 통해 관리했다. 매장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일정액 주고,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도록 했다.

문제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백화점 매니저 B씨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와 B씨가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출근 여부을 확인하고 매장 진열상태를 관리한 정황을 들어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노무 제공자가 구속된다’는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사가 웹사이트를 이용해 목표 매출액·판매현황을 보고 받은 점도 고용관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수수료 외에 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매달 일정액의 돈은 ‘기본급’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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