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중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

Է:2020-01-22 15:04
:2020-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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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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