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고등학생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강원지역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연 민 교육감이 당시 만 18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유했다고 MBC가 21일 보도했다.
학생 측은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계속 권유해 어쩔 수 없이 소주 한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민 교육감은 “아르바이트생이 팬이라고 먼저 인사해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그날 실수를 했다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부는 청소년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방조할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성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관련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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